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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2018-10-30 18:03:26최종 업데이트 : 2018-10-30 17:59:33 작성자 :   이성진

장안구는 오는 30일까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229필지를 대상으로 반영됐다.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30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안구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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