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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지난해 597명에 정보 제공
2019-04-19 18:24:01최종 업데이트 : 2019-04-19 18:18:37 작성자 :   김민지

영통구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97명에게 1933필지 150만㎡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지적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정보를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의 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자가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성함으로 조회한 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해서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더 많은 시민이 조상 땅을 찾는데 적극 홍보하여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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