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8월 13일부터 신청
2018-08-06 10:21:41최종 업데이트 : 2018-08-09 14:55:19 작성자 :   장현익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 수원시는 제도시행을 위해 8월 13일부터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그 동안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며느리 등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묶여 기초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1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월 소득기준 194만 3천원 미만(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어야 한다.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 가구에 임차급여를 4인 기준 최대 29만7000원까지 지원하며 자가 주택 대상자에게는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사전신청 기간 동안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편된 기초주거급여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담당자의 사전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곽호필 도시정책 실장은 "우리시는 시민의 주거복지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전신청 기간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 분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연차별 주거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거복지 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 받고 있다.사전신청 홍보포스터

사전신청 홍보포스터

임대차 계약, 주택 개보수, 주거급여, 혈족, 사위, 며느리,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