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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 감면 현황 조사
2018-10-05 10:53:46최종 업데이트 : 2018-10-05 10:50:06 작성자 :   강병주

영통구청 취득세 비과세 감면 조사

영통구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중이다.

영통구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구는 취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받은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0일이내 신고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수 있으며 구청을 방문해 신고 후 납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이나 우체국등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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