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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독촉장 일괄 발송
2018-11-12 15:21:52최종 업데이트 : 2018-11-12 15:17:52 작성자 :   이진숙

영통구는 2018년 9월말 납기로 부과된 2기분 재산세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9123건,23억4천만원에 대해 지방세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독촉장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 ARS(1899-7500)신용카드납부, 전자납부(Wetax) 등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번 지방세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관련 문의는 영통구 세무과 031-228-8587로 하면된다.

재산세, 영통구, 차량압류,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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