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 저울 사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거래용 계량기 추가 검사 이달 20일 실시
2018-11-15 19:47:08최종 업데이트 : 2018-11-15 19:43:08 작성자 :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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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거래용 계량기 추가검사'를 오는 20일 권선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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