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후 바로 가상계좌 납부 가능
2019-04-22 16:48:33최종 업데이트 : 2019-04-22 16:43:05 작성자 :   정선

수원시는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을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후 가상계좌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및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 납세자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을 위택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납부를 위해서 다음날까지 기다리거나 바로 납부를 위해서는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가상계좌를 요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수원시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에서 위택스 신고 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가상계좌번호가 생성되도록 이번 4월 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납세자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 수원시 콜센터(1899-3300)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콜센터에서도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의 가상계좌 안내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택스 신고 건수는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4월) 7870건(93%), 개인지방소득세(5월) 5만1779건(83%), 2019년 1월~3월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4만2745건(68%), 주민세 종업원분 2130건(89%)을 차지한다.

다양한 납부 방법 중 가상계좌 납부 비율은 주민세 종업원분이 2.0%로 제일 낮고 개인지방소득세가 19.3%로 제일 높게 나타난다. 지방세 전체로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가상계좌로 36.0%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서비스 제공에 이어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종업원분의 가상계좌 바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납부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위택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