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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150원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열고 2020년 생활임금 결정
2019-10-24 16:08:04최종 업데이트 : 2019-10-24 16:07:55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염태영 시장(왼쪽 6번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왼쪽 6번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2020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8590원)의 11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 원)보다 1.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는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 지역 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노동 인프라 구축 ▲맞춤형 노동권 보호 ▲고용의 질 향상 ▲상생일터 구축 등 4대 정책과제와 11개 정책 분야, 21개 단위과제로 구성된다.

 

2020년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노동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노사민정의 거버넌스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연도별 수원시 생활임금 (단위 : )

 

구 분

수원시 생활임금

비 고

시급

월 환산액

2014

6167

1288903

 

2015

6600

1379400

 

2016

7140

1492260

157120

(7140x 8시간)

2017

7910

1653190

163280

(7910x 8시간)

2018

9000

1881000

172000

(9000x 8시간)

2019

10000

209

18만 원

(1만 원 x 8시간)

2020

10150

2121350

181200

(1150x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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