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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기한 30일로 단축…자전거래 강력 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내달 21일부터 시행
2020-01-07 09:44:02최종 업데이트 : 2020-01-07 09:44:17 작성자 :   이미영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되고, 해제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었던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거래의 해제 등 신고 조항이 신설되어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되었다.

 

개정안에는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강력하게 단속·처벌(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는 규정도 추가 되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2019년 8월 20일 공포됐으며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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