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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세무과, 개별주택 특성조사
2018-06-22 17:21:18최종 업데이트 : 2018-06-22 17:18:18 작성자 :   김명은

영통구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 주택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도로접면, 형상, 구조 등의 특성을 조사한다.

 

영통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7월), 주택 소유자의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8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영통구 세무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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