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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2018-06-25 13:56:15최종 업데이트 : 2018-06-25 13:53:15 작성자 :   이정호

2018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18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권선구는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난 19일부터 실시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동 주민센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이 해당되며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해당된다.

검사항목은 사용오차, 구조불량 여부, 봉인 훼손 여부, 변조 여부 등이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 합격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선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더운 날씨 속 평일 영업시간 중에 진행되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검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량기, 정육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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