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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10-30 18:29:01최종 업데이트 : 2018-10-30 18:25:09 작성자 :   황선희

권선구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40필지를 대상으로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에 접속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개별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市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6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선구,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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