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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2019-05-29 11:39:55최종 업데이트 : 2019-05-29 11:34:09 작성자 :   백정준

권선구는 관내 총 3만9016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권선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08%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권선동 1024번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지로 1㎡당 609만4000원, 최저지가는 호매실동 905-27번지 용화사 진입도로로 전년도와 같은 1㎡당 1만15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에 접속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개별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6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호매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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