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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2월 2일까지
2019-10-30 14:09:02최종 업데이트 : 2019-10-30 14:09:03 작성자 :   이성진

장안구청 전경

지가 결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장안구는 2019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188필지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가 대상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 결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능)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검토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12월 31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장안구,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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