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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2018-05-30 16:35:03최종 업데이트 : 2018-05-30 16:36:33 작성자 :   강선란

영통구는 관내 법인 5174개소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 했다.

 

이번 안내문은 지식산업센터등에 신규 입주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신고대상 기간 및 방법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자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위택스)·방문·우편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서식은 인터넷 위택스 자료실 -> 지방세서식 -> 주민세(재산분)신고서로 검색 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재산분)는 매년 7월1일 사업소연면적(공용면적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매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구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기업이 성실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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