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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없는 임대사업자, 8월 주민세 면제
권선구, 8월납기 주민세 28억원 부과
2018-08-14 13:50:39최종 업데이트 : 2018-08-14 13:47:21 작성자 :   김훈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3일 개인 및 사업자에게 주민세 15만8599건 2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6.3%가 상승한 것으로 호 매실 지구의 높은 인구 유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납기는 이번 달 31일 까지 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 된다.

주민세는 일종의 회비 적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1만2500원과 6만2500원이 각각 부과되며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6만2500원 ~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권선구 세무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한 ARS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뱅킹 등을 적극 활용해 납기 내에 100%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인 사무실이 없었다면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권선구청 정문 사진

권선구는 주민세 28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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