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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19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19-04-29 17:59:21최종 업데이트 : 2019-04-29 17:53:53 작성자 :   윤하윤

수원시 팔달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9년 팔달구 관내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742호이고, 공동주택은 4만4931호이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에 와서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6월 26일 조정·결정된다. 공동주택은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한국감정원에서 별도로 진행한다.

팔달구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결정전에 열람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422)로 문의하면 된다.주택가격 이의신청 운영 알림 배너

주택가격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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