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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당수2 공공택지 토지거래시 권선구청장 허가 받아야
2019-05-16 15:35:34최종 업데이트 : 2019-05-16 15:29:56 작성자 :   조재영
권선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권선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권선구는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12일까지 수원 당수2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차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지가상승 및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고 제2019-608호를 통하여 수원당수2 공공택지 등 6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구역에 속한 일정면적 이상(녹지지역 100㎡ 등)의 토지 거래를 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성사된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 이후 토지를 타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선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금곡동·당수동에 걸쳐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4.67㎢, 필지 수는 총  3,150필지다.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가 허가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선구 관계자는 "계약  전 토지가 허가구역에 해당되는지 필히 확인하시고, 관할 구청에 유선 문의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선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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