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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공시가격 얼마일까?
장안구,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2018-04-24 19:18:27최종 업데이트 : 2018-04-24 19:15:51 작성자 :   김영신

장안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개별.공동)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일 기준으로 장안구의 주택수는 총 8만4528호로 그중 단독주택이 9896호이고 공동주택은 7만4632호이다. 표준주택을 제외하고 94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6% 상승했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방문하거나 팩스(fax 211-5470) 접수하면 된다.

장안구 박민균 세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담당 감정평가사가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검증하고 이의신청자가 원할 경우 현장방문 면담을 통해 가격산정 기준 및 재검증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이밖에도 기초연금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과 근로장려세제 판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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