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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대상 사치성재산 조사
2018-05-11 14:31:15최종 업데이트 : 2018-05-11 14:28:32 작성자 :   유혜영

권선구는 2018년도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18일간 권선구 관내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41개소에 대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팀 조사반이 야간에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면적 및 객실수, 업소시설 현황,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되는 것만 해당한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과 같은 무도장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영업 등이 있다.
 

세무과는 이번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사치성재산 조사를 통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과 누락된 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 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 중과세관련 민원사항을 사전 해결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치성재산,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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