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재산세 6만3889건 273억원 부과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2018-09-07 17:41:51최종 업데이트 : 2018-09-07 17:38:24 작성자 :   최미정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3889건 273억원(주택2기분 73억원, 토지 200억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는 전년(268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이 부과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1899-7500)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재산세 납기 내 납부를 위하여 고지서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의 경우 추석명절로 인하여 빠른 고지서 송달을 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겠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팔달구, 주택, 토지,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