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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예방하세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등기신청
2019-02-25 17:12:48최종 업데이트 : 2019-02-25 17:07:50 작성자 :   김진영

팔달구는 매월 부동산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 거래 후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 이상 해태한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등기제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031-228-7384)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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