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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내달 4일까지 의견제출
2019-03-15 17:21:17최종 업데이트 : 2019-03-15 17:16:00 작성자 :   박수연

영통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관내 3928호 개별주택에 대해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37)로 문의하고 기간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영통구청 세무과를 방문한 주택소유자가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있다.

영통구청 세무과를 방문한 주택소유자가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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