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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꼭 신고납부해주세요!
2019-04-04 16:02:01최종 업데이트 : 2019-04-04 15:56:46 작성자 :   김영덕

 

권선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4월 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확정신고는 2018년말 결산법인이 2018년도 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차후 발생되는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신고는 구청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단히 서류제출과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단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여 인터넷 과다 접속에 따른 전산장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야 한다.

박승진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4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3월말 신고안내 리플릿을 관내 법인 전체 사업장에 발송했다"며 "작년 미신고 및 4월말 경과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금년에는 꼭 4월말까지 신고·납부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권선구, 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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