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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원을 잡아라!" 법인사업장 전수조사
2019-07-14 18:12:54최종 업데이트 : 2019-07-14 18:06:39 작성자 :   김영덕

권선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자료와 대형 신축건축물 취득세 자료등을 기초로 전수조사를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

2019년 6월말까지 2018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 3831개 법인 중에 2456개 법인이 172억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1058개 법인은 과세표준 결손금등으로 신고세액이  없었고 317개 법인은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부중에 있다.

2019년 국세청 법인세 통보자료 4882건의 과세자료를 통하여 세액의 적정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면허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기타세목 과세현황과  상호 연계하여 무신고 법인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신축건축물 시공법인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 내역을 받아 종업원, 현장사무소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주민세(법인균등분, 종업원분)의 과세누락이나 착오신고 납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기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원천차단하고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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