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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2019-09-28 11:42:29최종 업데이트 : 2019-09-28 11:43:44 작성자 :   박수연

영통구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104호), 공동주택(5,642호)에 대해 9월 30일부터10월  30일까지 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축, 증 ·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개별(공동)주택소유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전화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 구청 세무과에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궁금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37)로 문의하고 기간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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