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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8-04-13 14:48:10최종 업데이트 : 2018-04-13 14:45:37 작성자 :   이상준

영통구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공시지가 재조사와 부동산 감정평가사에 의해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가를 5월 31일 공시한다.

한편, 영통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민원인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궁금증 및 고충을 해소하고자 감정평가사와의 일정 협의를 통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예약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과 토지가격 정보에 활용되어 투명한 행정과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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