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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6월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1기분 자동차세 117억9천3백만원 부과
2018-06-11 18:10:18최종 업데이트 : 2018-06-20 15:36:50 작성자 :   송순

영통구는 11일,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117억9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6월 1일 현재 자치단체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주에게 부과되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e-메일, 스마트 고지서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고지를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031-228-3651 ☞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지방세의 경우 스마트고지서 어플을 통한 조회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 고지서 앱을(농협은행, 신한은행-네이버페이, SKT bill-letter,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다운받아 신청하면 세금고지서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오는 7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자동차세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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