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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
8월은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2018-08-12 17:19:07최종 업데이트 : 2018-08-13 17:22:44 작성자 :   강선란
영통구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6억2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한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영통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동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 및 ARS납부서비스(1899-7500)를 이용하면 은해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를 8.31일까지 납부해 줄것을 당부한다. 고지서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또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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