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18년 12월 자동차세 118억1천2백만원 부과
2018-12-18 17:06:23최종 업데이트 : 2018-12-18 17:02:05 작성자 : 김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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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지난 17일,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118억1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차량,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 되었다. 이번 2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 및 위텍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그리고 ARS 납부서비스(1899-7500, 1번 지방세납부)를 이용하여 전화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