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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토지 경계 분쟁 예방 위해 6월까지 지적기준점 조사
2019-02-12 14:53:47최종 업데이트 : 2019-02-12 14:49:00 작성자 :   김주동

지적기준점 사진입니다.

토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지적기준점 조사가 6월까지 실시된다.

영통구는 지적측량의 성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43점, 지적도근점 1889점 등 총 1933점에 대해 각 지역별, 노선별로 지적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전수 조사한다.

지적기준점은 주로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각종 도로굴착(포장), 전화, 상·하수도, 전기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구는 공사 시행 전 사업구간 내 지적기준점 대상 여부에 대해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사전 협의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적기준점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무단 망실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기준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적기준점 주위를 황색으로 도색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담당자는 "지적기준점을 망실·훼손시킨 원인자를 찾아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발견할 경우 영통구 종합민원과(031-228-8564~8565)로 연락해 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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