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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안내
2019-03-22 16:36:32최종 업데이트 : 2019-03-22 16:31:23 작성자 :   권건택

영통구는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된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 빠른 세정정보를 제공하고자 영통구 관내 임대등록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 등록 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호수는 제외하고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호수의 전용면적이 40㎡이하인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재산세는 감면되고,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만 과세 되는 것이다.

단,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의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이 기재된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달라지는 세정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신속한 홍보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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