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안내
2019-03-22 16:36:32최종 업데이트 : 2019-03-22 16:31:23 작성자 : 권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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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019년 처음으로 시행된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 빠른 세정정보를 제공하고자 영통구 관내 임대등록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