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불법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무료 한시적 운영
2019-03-22 17:59:58최종 업데이트 : 2019-03-22 17:54:45 작성자 :   강여지

팔달구 올 한해동안 관내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 요건이 구비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신고)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해 준다.

이번 조치는 준법의식을 확산시켜 옥외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박주창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를 통해 옥외광고물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가나 신고가 의무사항이라는 인식을 갖고 설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품격 있고 아름다운 광고물로 수원을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 수수료,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