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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시 세율 2.5%로 인상
2019-04-05 17:24:33최종 업데이트 : 2019-04-05 17:19:15 작성자 :   이윤식

팔달구는 지난 2018년 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유의사항 및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4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9년도 신고 시에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시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또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방법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팔달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팔달구 세무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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