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미환급금은 지난 8일 현재 자동차세 등 2천796건 5천179만원이다.
우선 구는 환급소멸시효가 임박한 자동차세 88건 1천830만원, 지방소득세 25건 95만원, 등록면허세 2건 86만원, 총 115건 2천11만원을 환급대상자에게 안내통지했다.
환급사유는 자동차세 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가 90%를 차지하고 지방소득세는 국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구 관계자는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안구청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