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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비과세·감면부동산 취득세 일제조사
2018-03-16 15:51:09최종 업데이트 : 2018-03-16 15:48:45 작성자 :   이혜미

수원시 팔달구는 2013~2017년에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취득세 비과세·감면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 1천262건이 대상이며 임대주택과 영유아보육시설,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여부, 수익사업여부, 용도변경 후 타목적 이용 등을 현지 확인한다.

팔달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타용도로 사용하는 취득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유예기간이 도래되는 대상자는 유예기간 만료여부 등을 사전 안내해 누락세원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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