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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8년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2018-03-22 11:27:08최종 업데이트 : 2018-03-26 11:40:12 작성자 :   조윤식

영통구청

영통구청

수원시 영통구는 2015년부터 2017 년에 취득세 등이 감면된 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 안내와 법령준수, 고유업무 직접사용 여부를 26일부터 6월30일 까지 일제조사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3천653 건이 조사대상이다.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종교나 학교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기업부설연구소 등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여부, 수익사업여부, 용도변경 후 타목적 이용 등을 현지 확인한다.

영통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취득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또는 타 용도로 사용·매각한 경우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한다.
유예기간이 도래되는 대상자는 유예기간 만료여부 등을 사전 안내해 누락세원을 줄이고 대상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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