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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 일제조사 과태료 부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도모 위해
2018-03-27 16:53:42최종 업데이트 : 2018-03-27 14:57:31 작성자 :   김은아

수원시 장안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2018년 1분기 부동산 소유권이전 정비분 4천880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엔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장안구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등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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