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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2018-05-30 17:10:16최종 업데이트 : 2018-05-30 17:07:21 작성자 :   이상준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래헌)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1,893필지를 오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들어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 결과 전년 대비 약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는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8560)으로 문의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민원24'(www.minwon.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해 조정가격을 확정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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