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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안내
2018-06-04 10:47:28최종 업데이트 : 2018-06-12 13:42:55 작성자 :   이민구

장안구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7월2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안구는 2만6519필지에 대한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2명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또,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5월 31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서 발급되며,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7월2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하면 된다.

공시지가,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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