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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막바지 홍보
8월 말까지 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2018-06-08 19:23:21최종 업데이트 : 2018-06-08 19:20:29 작성자 :   박수진

팔달구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8월에 종료됨에 따라 6월 4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30만원 이상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숙박시설과 1층 음식점,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2만원 수준이고,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된다.

 

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치"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수억원 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액의 과태료 부담도 피할 수 있다"고 가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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