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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30만원 미만 체납자 13만 4425명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2018-08-04 13:07:26최종 업데이트 : 2018-08-04 13:04:13 작성자 :   이경숙

수원시는 지난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일원화를 위해 징수과로 이관된 과년도 30만원 미만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 2차에 걸쳐 납부촉구안내문 발송을 추진 중에 있다.

안내문 발송은 6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자 6만 2588명과 6만원 미만 체납자 7만 1837명에 대하여 각각 8월과 9월 2차에 걸쳐 나누어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문은 그동안 구에서 체납건별로 발송되었던 방식과는 달리 체납자별 체납내역을 발송함으로써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와 더불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세행정 신뢰확보는 물론 납부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문을 발송한 후, 민원상담 문의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전화 상담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반송안내문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리대상인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부실채권을 최소화함으로써 체납세 정리율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소액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사실을 안내,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징수업무 수행으로 세외수입 체납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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