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
2018-11-30 13:57:46최종 업데이트 : 2018-11-30 13:53:38 작성자 : 이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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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내년 1월 말까지 2019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인 1조의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실시 중에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과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국민주택채권,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공직자 재산등록, 건강보험료, 사전채무조정제도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까지 2019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