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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3700여건 1억1천만원 "찾아가세요"
영통구 2019년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2019-01-16 09:46:40최종 업데이트 : 2019-01-16 09:42:01 작성자 :   정현식

영통구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통지서 발송 등 집중 정리를 실시한다.

1월 현재 미환급금은 3700여건에 1억1천만원으로 자동차세 관련 환급금이 48%를 차지한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40%를 차지하는 영통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한 후 발생되는 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환급금이 잠자고 있다.

구는 이달 말까지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구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구청 방문 없이 안내문상의 관리번호,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를 문자발송(010-4076-8583)하거나 영통구청 세무과로 전화(228-8435)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금 수령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 계좌로 해야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는 환급금양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되지 않은 미환급금은 소멸시효 경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니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통구,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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