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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단지 아파트 주민에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법률 안내
부동산등기신청지연과태료, 과징금 등 안내문 배부
2019-01-16 16:10:50최종 업데이트 : 2019-01-16 16:06:17 작성자 :   백정준

권선구는 호매실개발지구내 아파트 힐스테이트 사용 승인으로 대규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동산등기신청 관련법률 안내문을 배부했다.

부동산 등기신청 관련법률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를 물게되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와 3년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권선구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준공해 입주를 시작하는 호매실 힐스테이트 800세대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산권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부동산등기신청 관련법률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관련법 위반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6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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