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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법인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 추진
2019-01-16 16:26:39최종 업데이트 : 2019-01-16 16:22:07 작성자 :   석종국

수원시는 2월부터 기업의 법인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이란 '귀담아 듣고, 눈여겨 본다'는 의미로 납세보호관이 법인세무조사 시 법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법인의 입장에서 눈여겨 보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법인세무조사 시작 전 사전안내를 통해 법인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무조사 중에는 실시간으로 세무조사의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권리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는 '세무조사 사후모니터링설문서'를 받아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선재 법무담당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을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방세 관련 고충상담 및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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