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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도로점용료 정기분 9억2천8백만원 부과
2019-03-22 16:32:20최종 업데이트 : 2019-03-22 16:27:08 작성자 :   이성규

권선구는 2019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583건에 대하여 총9억2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신규허가 및 개별공시지가 증가분 반영으로 지난해 보다 9.2% 증가한 부과금액이다.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차량진출․입로 사용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 혹은 임차인이다.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1년분(2019.01.01.~12.31.)의 사용료다. 납부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권선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다. 또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권선구청 건설과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031-228-6495.

도로점용료, 차량출입시설,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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