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접수
2019-04-29 15:19:09최종 업데이트 : 2019-04-29 15:13:41 작성자 : 임미애
|
장안구는 오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