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접수
2019-04-29 15:19:09최종 업데이트 : 2019-04-29 15:13:41 작성자 :   임미애

장안구는 오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구청 세무과에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으로 팩스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안구 공시주택 906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표준주택이 4.77% 상승하고 개별주택은 4.55% 상승 것으로 조사됐다.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