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31까지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팔달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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