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자동차세 10% 절약’하세요
2008-01-14 18:01:56최종 업데이트 : 2008-01-14 18:01:56 작성자 :   양정아
장안구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따른 후불제 세금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부과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과세하고 있으나 연세액을 1월에 전액 납부하게 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장안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장안구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는 관련해"자동차세 연납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는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으로 많은 민원인이 10%의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장안구에 1월 선납한 자동차세는 4800여건에 1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